by solarec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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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파주시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파주시 공고 제2022-813호
참여기업 선정 공고
「2022년 파주시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제조·설치 기업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4. 4.
파 주 시 장
1 사업개요
가. 사업기간 : 2022. 4.(공고일) ~ 2022. 12. 31.(사업비 소진시 조기종료)
나. 지원대상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다. 사 업 비 : 금63,508,000원도31,754천원, 시31,754천원
라. 사업내용 : 800W 이하 미니태양광 설치비 지원
마. 지원방식 : 설치 단가의 80% 정율지원 ※ 차액 자부담
2 신청자격
가. 등기부등본 상 경기도에 본사 또는 지사가 소재하고 있는 업체
나. 2022년 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사업 선정업체[신청분야 : 태양광] 또는 최근
3년간 태양광 시공실적 100건 이상의 전기공사업 등록업체※ 시공실적 : 관련협회(지자체) 실적증명서 및 발주처의 확인 완료건 인정
다. 한국에너지공단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제재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
라. 생산물배상책임보험(최소금액 1억) 가입, 기업신용평가등급 B0이상
※ 공공기관제출용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에 기재된 등급
유효기간의 만료일이 접수마감일 이후인 것에 한함
자세히 보기 → https://bit.ly/3uzuk9s
출처: 파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