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완화2022-11-17T00:22:01+09:00

PAJUSEUNE

파주썬E 재생에너지 사업
건축물 완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시, 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금 지원, 에너지이용 합리화 자금지원,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수준 경감, 건축기준 완화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등), 세제 혜택, 주택도시기금 대출한도 상향,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수수료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금 지원2022-11-08T15:10:09+09:00

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 지원 사업(건물지원 사업, 융·복합지원 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법적 근거]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공고

2. 에너지이용합리화 자금지원2022-11-08T15:10:00+09:00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을 획득한 건축물(공동주택 제외)의 에너지효율관련 설비 투자 시 투자비의 일부를 장기 저리로 지원
[법적 근거] 2020년도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 [별표1]

3. 기반시설 기부채납2022-11-08T15:09:55+09:00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수준(해당 사업부지 면적의 8%) 최대 15% 경감률 적용
[법적 근거]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2-2-2

4. 건축기준 완화2022-11-15T16:38:29+09:00

법 및 조례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용적률 및 높이 등에 대해 인증등급에 따라 완화비율 11∼15% 적용

* 대지 내 에너지자립률 기준으로 완화비율 적용

[법적 근거] 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②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별표 9]

인증 등급 건축기준 최대 완화 비율 에너지 자립률
ZEB1 15% 에너지 자립률 100% 이상
ZEB2 14% 에너지 자립률 80% 이상 ~ 100% 이상
ZEB3 13% 에너지 자립률 60% 이상 ~ 80% 이상
ZEB4 12% 에너지 자립률 40% 이상 ~ 60% 이상
ZEB5 11% 에너지 자립률 20% 이상 ~ 40% 이상
5. 세제 혜택2022-11-08T15:09:40+09:00

건축물 또는 주택 취득세 15% 감면
[법적 근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6. 주택도시기금 대출한도 상향2022-11-08T15:09:35+09:00

공공임대/분양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민간임대주택 대상 주택도시기금 대출한도 20% 상향
[법적 근거] 「2020년도 주택도시 기금 운용계획」

7.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수수료 감면2022-11-08T15:30:05+09:00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표시 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에 대해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등급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수수료 감면

※등급별 수수료 감면 비율

[법적 근거]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

인증 등급 ZEB1 ZEB2 ZEB3 ZEB4 ZEB5
감면비율 100% 100% 100% 50% 30%
인센티브 문의처2022-11-08T15:40:28+09:00

※ 대상 건축물에 따라 사업별 지원사항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부내용 확인 필요하며 문의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금 에너지이용합리화 자금지원 기반시설 기부채납 건축기준 완화 취득세 감면 주택도시기금 대출한도 상향 에너지효율등급인증 수수료 감면
협의처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 지자체 사업승인권자 지자체 인허가권자 지방세 납부처 (지방자치단체) 주택도시기금 한국환경건축연구원
담당부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실

자금융자실 자금운용팀 (절약시설 설치사업) 위택스 고객센터 대출상담 콜센터
문의처 1855-3020 052-920-0482 110 1566-9009

출처: 한국환경건축연구원

파주썬e 재생에너지사업 인센티브 지원금제도가 궁금하신가요?
파주시 기업지원과 신재생에너지팀 

031-940-8470
Go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