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제도2022-11-11T16:50:18+09:00

PAJUSEUNE

파주썬E 재생에너지 사업
인센티브 지원금제도

파주썬E 재생에너지 인센티브 지원금 제도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1. 전기료 절감(RE100)2022-11-04T16:57:03+09:00

건물지원사업

지원내용 : 최대 50% 보조

사업내용 : 공장, 건축물, 축사, 등 태양광 기준 200KW까지 신청 가능

신청사업 : 태양광, BIPV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신청요건 : 시공업체는 한국에너지공단 참여기업과 계약하여야만 함

신청시기 : 매년 4 ~ 5월(비정기 공고, 선착순)

신청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http://www.knrec.or.kr)

문의처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콜센터(1855-3020)

2. RPS 사업 추진시2022-11-04T16:56:15+09:00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지원내용 : 최대 300억원 융자(분기별 변동 기준금리, 5년거치 10년상환)

사업내용 : 공장, 건축물, 시설물, 주차장 태양광 등 신청 가능

신청요건

– 중소기업, 개인, 협동조합 : 90%까지 융자

– 중견기업 : 70%까지 융자

신청시기 : (비정기 공고)

– 1차 : 매년 3월

– 2차 : 매년 6월

– 3차 : 매년 8월

신청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http://www.knrec.or.kr)

문의처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콜센터(1855-3020)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매입 참여 (한국형 FIT)

지원내용 : 20년간 “SMP+1REC가격×가중치” 고정가격으로 계약

사업내용 : 공장, 건축물, 시설물, 주차장 태양광 등 신청 가능

신청요건

– 1 : 설비용량 30kW 미만의 태양광 발전사업자

– 2 : 설비용량이 100kW 미만 태양광 농업, 어업, 축산 발전사업자

– 3 : 2를 구성원으로 하는 설비용량이 100kW 미만 태양광 발전사업자

– 4 : 설비용량이 100kW 미만 태양광 협동조합 발전사업자

– 5 : 설비용량이 500kW 이상 1,000KW 이하 태양광 햇빛두레 발전소로 선정된
발전사업자

– 공통사항 : 일정기준치 이하의 탄소검증모듈을 사용한 발전설비여야 함

신청시기 : 연중 (공사 준공 후 한국에너지공단 RPS 설비확인 신청시 신청 가능)

신청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http://www.knrec.or.kr)

문의처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콜센터(1855-3020)

3. 지붕 임대 제공 추진시2022-11-04T17:01:00+09:00

시중가 : KW당 3만원/연

특이사항 : 지원사업은 없으며, 자체적으로 임대 업체를 찾으셔야 합니다.

 

[주택 적용 시]

 

그린홈 주택지원사업

지원내용 : 최대 50% 보조

사업내용 : 단독주택 태양광 기준 3KW까지 신청 가능

신청사업 :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소형풍력

신청요건 : 시공업체는 한국에너지공단 참여기업과 계약하여야만 함

신청시기 : 매년 3 ~ 4월(선착순)

특이사항 : 사업 선정 시 추가 보조사업 신청 가능

– 경기도 10% 추가 보조 신청 가능

– 파주시 일정 금액 추가 보조 신청 가능(연도별 지원액 변동)

신청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 홈페이지(http://greenhome.kemco.or.kr/)

문의처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콜센터(1855-3020)

 

경기도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

지원내용 : 최대 80% 보조

사업내용 : 단독주택 태양광 기준 3KW까지 신청 가능

신청요건 : 시공업체는 한국에너지공단 참여기업과 계약하여야만 함

신청사업 : 자가용 태양광 및 발전용 태양광

신청요건 : 마을 10가구 이상 + 마을 공동소유 태양광 발전용 설비 필수 신청

신청시기 : 매년 6 ~ 8월 (비정기 공고)

특이사항 : 발전용 설비로 인해 생산되는 REC 중 80%는 경기도, 지자체 회수

신청기관 : 파주시청 기업지원과 신재생에너지팀

문의처 : 파주시청 기업지원과 신재생에너지팀(031 940 8470)

 

[아파트 적용 시]

 

경기도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지원내용 : 최대 80% 보조

사업내용 : 800W 이하 미니태양광 설치비 지원

신청요건 : 시공업체는 파주시에서 고시한 업체와 계약하여야 함

신청시기 : 매년 4월(선착순)

특이사항 : 자가 소유 아파트만 신청 가능

신청기관 : 파주시청 기업지원과 신재생에너지팀

문의처 : 파주시청 기업지원과 신재생에너지팀(031 940 8470)

파주썬e 재생에너지사업 인센티브 지원금제도가 궁금하신가요?
파주시 기업지원과 신재생에너지팀 

031-940-8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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