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2022-11-11T16:51:49+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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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친환경건축물 등의 감면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세제혜택

    -건축물 또는 주택 취득세 15% 감면

    -[법적 근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지방세특혜제한법 시행령2022-11-08T16:27:08+09:00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22. 1. 28.] [대통령령 제32370호, 2022. 1. 25., 타법개정]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 – 지방세 감면 제도개선) 044-205-3853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 044-205-3860

제24조(친환경건축물 등의 감면) ① 법 제4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취득세의 경감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 1., 2014. 12. 31., 2016. 12. 30., 2017. 12. 29., 2020. 12. 31.>
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에 따라 인증받은 녹색건축 인증 등급(이하 이 조에서 “녹색건축 인증등급”이
라 한다) 최우수 건축물로서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인증받은 건축물 에너지효율 인증 등급(이하 이 조에서 “에너
지효율등급”이라 한다)이 1+등급 이상인 건축물: 100분의 10
가. 삭제<2020. 12. 31.>
나. 삭제<2020. 12. 31.>
2. 녹색건축 인증등급 우수 건축물로서 에너지효율등급이 1+등급 이상인 건축물: 100분의 5
② 법 제47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란 녹색건축 인증등급이 우수 등급 이상인 경
우를 말한다.<개정 2014. 1. 1., 2014. 12. 31., 2016. 12. 30.>
③ 법 제47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란 에너지효율등급이 1+등급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6. 12. 30., 2017. 12. 29., 2020. 12. 31.>
④ 법 제47조의2제2항에 따른 취득세의 경감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개정 2020. 12. 31.>
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인증받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등급(이하 이 조에서 “제로에너지건
축물 인증등급”이라 한다)이 1등급부터 3등급까지에 해당하는 건축물: 100분의 20
2.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이 4등급인 건축물: 100분의 18
3.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이 5등급인 건축물: 100분의 15

⑤ 법 제47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이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친환경 주택”이라 한다) 중 총 에너지 절감율 또는 총 이산화탄소 저감율(이하
이 조에서 “에너지 절감율 등”이라 한다)이 65퍼센트 이상임을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권자로부터 확인
을 받은 주택을 말한다.<신설 2010. 12. 30., 2011. 12. 31., 2014. 12. 31., 2016. 8. 11., 2016. 12. 30., 2017. 12. 29.,
2020. 12. 31.>

⑥ 법 제47조의2제5항 본문에 따른 재산세 경감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1. 12. 31., 2014. 1. 1., 2014. 12.
31., 2017. 12. 29.>

1. 녹색건축 인증등급이 최우수인 경우
가. 에너지효율등급이 1+등급 이상인 경우: 100분의 10
나. 에너지효율등급이 1등급인 경우: 100분의 7
다. 삭제<2017. 12. 29.>

2. 녹색건축 인증등급이 우수인 경우
가. 에너지효율등급이 1+등급 이상인 경우: 100분의 7
나. 에너지효율등급이 1등급인 경우: 100분의 3

3. 삭제<2017. 12. 29.>
⑦법 제47조의2제6항에 따른 주택에 대한 재산세 경감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신설 2011. 12. 31.,
2014. 12. 31., 2017. 12. 29.>

⑧ 법 제47조의3제1항에 따른 취득세 경감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1. 12. 31., 2014. 12. 31., 2015. 6. 15.>
1. 신ㆍ재생에너지 공급률(건축물의 총에너지사용량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되는 에너지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20퍼센트를 초과하는 건축물: 100분의 15
2. 신ㆍ재생에너지 공급률이 20퍼센트 이하이고 15퍼센트를 초과하는 건축물: 100분의 10
3. 신ㆍ재생에너지 공급률이 15퍼센트 이하이고 10퍼센트를 초과하는 건축물: 100분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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